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직무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