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제30조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도서관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