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도서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도서관)

도서관

제30조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경찰대학 →

제3장 경찰대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