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67조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보좌한다.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