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범죄수사과
제70조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