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부
제61조
제6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안전부
제6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