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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교무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교무처)

교무처

제27조

제2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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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교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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