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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복수차장의 운영

제45조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생활안전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ㆍ경비부 및 치안정보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③ 수사차장은 수사부ㆍ광역수사단 및 안보수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④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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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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