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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범죄예방대응부

제51조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