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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경무부

제46조

제46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7. 소관 법제업무 8.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8의2.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9. 경찰장비의 운영ㆍ보급 및 지도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 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