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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직할대

제41조

제41조(직할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절 총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