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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1199호
공포일
2020년 11월 30일
조문 수
5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제3조단장 등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부칙

제부칙 <제15934호, 1998.12.0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군사연구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로,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체계실장ㆍ군사연구실장 및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공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무감실ㆍ군종감실 및 본부사령실"을 "의무감실 및 군종감실"로,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차감ㆍ실장과 본부사령"을 "차감 및 실장"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부칙 <제17158호, 2001.03.27>조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제3조 생략

제부칙 <제24578호, 2013.06.1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6939호, 2016.02.0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1199호, 2020.12.0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장 직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단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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