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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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관청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2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동일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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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