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신청인
제70조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71조 삭제
대위신청
제72조(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록 신청
제73조(신탁등록 신청)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수탁자 변경
제74조(수탁자 변경)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75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76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의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제77조(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직권등록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제79조(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80조(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81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제81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81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1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광업권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저당권의 신탁등록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