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광업등록령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