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등록령 제4장 가등록

제83조–제9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가등록 신청

제83조

제83조(가등록 신청)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자

제84조

제84조(가등록 신청자) ① 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疎明)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가등록 기재

제85조

제85조(가등록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본등록

제86조

제86조(본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가등록의 말소

제87조

제87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