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등록령 제83조(가등록 신청)

광업등록령 제83조(가등록 신청)

가등록 신청

제83조

제83조(가등록 신청)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가등록 →

제4장 가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83조(가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