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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등록령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저당권의 신탁등록

제82조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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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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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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