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
제78조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
직권등록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