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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

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

직권등록

제78조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78조(직권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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