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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91조–제9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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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제91조

제9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①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광업 원부로 본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광업 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사항을 전산광업원부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산광업원부에는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 종전의 광업 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제92조

제92조(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은 전산광업원부의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제93조

제93조(전산광업원부의 복구)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접수부의 특례

제94조

제94조(등록접수부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제95조

제95조(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전산광업원부에 따라 등본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제96조

제96조(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표시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제97조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제98조

제98조(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9조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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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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