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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제1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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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원부 등

제4조

제4조(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광구도대장

제5조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등록접수부

제6조

제6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등록장부 등의 비치

제7조

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通知簿) 3.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원부 등의 보존

제8조

제8조(원부 등의 보존)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 보존한다.

멸실 원부 등의 작성

제9조

제9조(멸실 원부 등의 작성)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등본의 작성

제11조

제11조(등본의 작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제12조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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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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