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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5조(광구도대장)

광업등록령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

제5조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5조(광구도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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