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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제12조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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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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