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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광업등록령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81조의6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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