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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절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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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2조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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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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