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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절 벌칙

제57조–제5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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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58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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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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