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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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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은 교화, 후생기관의 소관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교화, 후생기관에게 사용하게 한다.

제5조

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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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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