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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절 관리의 절차

제30조–제46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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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제31조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제32조

제32조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제3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35조

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 기업체의 재산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제36조

제36조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9조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제41조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 전4조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4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제46조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의2

제46조의2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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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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