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