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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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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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