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