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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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9조 귀속재산은 좌에 의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 또는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1.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본호의 정부사정가격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 당시의 시가로서 적어도 이개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액입찰자가 법에 의하여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여야 한다. 4. 전제2호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계약체결후 3년이내에 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였을 시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제10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좌와 같다.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2.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 3.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전항제3호 규정의 점포라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당해 건물의 2분지1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이외의 부동산을 공동하여 임차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임차인이라함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2조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관재청장 및 관재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6조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자의 선정은 법 제17조 규정의 예에 준한다.
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위원장은 회의록을 조제하여 회의의 전말 및 출석 청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채무반제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제26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위원회는 청산완료와 동시에 해산된다.
제29조 본회에 규정된 이외의 청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29조의2 귀속재산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 각부장관이 본영 공포일 현재에 단독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의 반수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본영 공포일 현재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는 결원전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 보충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 선임은 본영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는 본영 공포일로부터 5월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각부장관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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