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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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