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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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