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8조
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