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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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