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4조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