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

제32조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관리의 절차 →

제4절 관리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