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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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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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