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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8조

제58조

제58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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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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