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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2조–제62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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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2조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 설립 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한다) 7. 사업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 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2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 삭제 9.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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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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