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3.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삭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채무의 상계
제27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의무 부과 수준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하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①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