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3.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