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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0조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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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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