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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1조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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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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