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2. 특수판매업자(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포상금의 지급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裁決)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2. 평가ㆍ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 범위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
제54조(보고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