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제61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56조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57조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8조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8조의2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0조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1조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