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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8조의2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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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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