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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1조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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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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