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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제4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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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3조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2.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② 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4조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5조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출자금

제46조

제46조(출자금)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 융자에 관한 사항 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임원

제47조의2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7조의3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8조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49조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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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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