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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8조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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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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