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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7조의3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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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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